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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개인상담사 지정해 ‘맞춤형 지원’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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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9 11:00:00 수정 : 2021-05-09 0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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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어떻게 관리하나
자립계획 함께 세우고 8주 간격 면담
美·佛선 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한국의 현행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은 금전 지원 위주다. 500만원 이상 지급이 권고되는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이후 3년 동안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이 대표적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개인상담사 제도와 보호종료청소년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에게 반드시 개인상담사(Personal Advisor)를 지정해 주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16세가 되면 사회복지사와 개인상담사가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의 자립계획을 함께 만들고, 보호가 끝나는 18세부터 25세까지는 개인상담사가 지정돼 도움을 준다.

개인상담사는 최소 8주마다 보호종료청소년을 면담한다. 주거지를 옮길 경우 1주일 이내 방문해 주거 적절성을 평가한다.

지난해 기준 영국의 19∼21세 보호종료청소년 중 90%는 연락이 된다. 한국의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소년 4명 중 1명이 연락두절 상태이고,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당 평균 85.4명을 담당해 자립지원계획서 작성과 자립기술평가를 하기에도 벅찬 것과 대비된다.

미국·프랑스 등은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종료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위의 ‘보호종료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4∼24세 청소년의 상거래 학습,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증, 고용 안정 등을 돕는다. 프랑스는 통합고용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보호종료청소년의 고용을 지원하고, 16세∼25세를 대상으로 학위나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유지혜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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